이마트, 무고한 고객 "패딩 도둑"으로 몰다가 무고죄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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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 이마트 트레이더스 킨텍스점에서 무고한 고객을 향하여 절도를 행하였다는 신고를 진행함.
- 단순한 착각이나 오인 신고가 아님.
- 신고자 이마트는 피의자의 이동 동선에 있었던 박스를 현장에서 확인하였으며, 해당 장소에서 절단된 도난방지태그를 발견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하여 이는 거짓 진술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짐.
- 또한 CCTV를 확인하여도 피의자는 카트에 담은 의류를 다시 옷걸이에 걸어두는 모습만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태도 피해품의 모습과 상이함.
-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이마트 측에서는 피의자가 경찰 수사 중 자백하였다는 언론플레이를 하였지만, 경찰 측에서도 그러한 사실은 없었다고 함.
- 현재는 이마트 관계자가 무고죄로 입건되어서 경찰이 수사 중. / 일산서부경찰서 통합수사 1팀
# 참고로 제 경험담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 현재 방송사 인터뷰 예정되어 있습니다. 후속 게시글도 차후 올리겠습니다.
# 절도죄를 수사했던 곳과 현재 무고죄를 수사 중인 곳은 동일한 경찰서입니다.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아래의 연락처로 의견 개진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일산서부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 031-839-7224
[기사 본문 / 스마트에프엔 보도]
이마트가 한 무고한 고객을 수십만원짜리 패딩을 훔쳐간 도둑으로 몰아간 사실이 확인됐다. 이마트는 해당 고객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이마트 측이 제시한 증거·증언은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이마트 측은 본보에 "경찰로부터 고객이 범행을 자백했다는 수사 경과를 공유받았다"고 밝혔지만, 경찰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23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지난 7월 '패딩 도둑'으로 지목된 이마트 고객 A씨에 대한 불기소를 결정했다. A씨가 해당 패딩을 절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 '패딩 행방불명' 사건 발생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9일 이마트 트레이더스 킨텍스점에서 30만원대 패딩 제품인 '파라점퍼스 남성 엘리엇 자켓' 1개가 사라졌다. 이는 사실로 인정된다.
한편, 같은 날 이마트 20년 고객 A씨는 여느 날처럼 해당 이마트를 방문해 쇼핑을 즐겼고, 문제 없이 귀가했다.
한 달여가 지난 올해 2월14일. A씨는 일산서부경찰서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 자신이 '파라점퍼스 남성 엘리엇 자켓' 도둑으로 몰린 사실을 알게 된다.
이마트 측은 사건 당일 A씨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 수십개를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마트는 해당 CCTV 영상에 A씨가 ▲패션매장에서 분실된 패딩을 카트에 담는 장면과 ▲(패딩에 달려있던) 도난방지택을 숨기는 장면이 담겼으며 ▲영상에 나온 장소에서 숨겨진 도난방지택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 검찰 송치…드러난 진실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이마트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검찰의 추가 조사에 따르면, ▲CCTV 영상에서 A씨가 카트에 의류 제품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사라진 패딩과는 다른 제품으로 파악됐으며 ▲A씨가 카트에 담았던 의류 제품을 다시 꺼내 패션매장 옷걸이에 걸어둔 장면까지 포착됐다. 아울러 검찰은 ▲실제로 도난방지택이 발견된 장소는 당초 이마트가 주장한 장소가 아닌 '다른 의류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본보와 통화에서 "사라진 패딩 제품을 검색해 보니 비교적 얇은 제품이었다"라며 "내가 카트에 담은 제품은 털 장식의 두꺼운 야상이었고, 이것조차 제자리에 걸어놨다"고 말했다. 이어 "캠핑용품 코너에서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박스를 당겼을 뿐인데, 이마트는 도난방지택을 숨긴 것으로 몰아갔다"면서 "더욱이 그 장소에서 숨겨진 도난방지택을 발견했다고 주장한 것은 오해를 넘은 증거조작"이라고 강조했다.
◆ 이마트 vs 경찰 '진실게임'
이마트는 경찰에서의 허위증거·증언에 이어 언론을 상대로 거짓으로 보이는 입장을 늘어놨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입을 모았는데, 이마트는 근거를 알 수 없는 '경찰발 A씨의 자백설'을 꺼낸 것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경찰이 A씨 관련 수사 경과를 공유한 적이 있다"면서 "경찰은 A씨가 절취 사실을 인정하고 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측은 이 같은 이마트 측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일산서부경찰서 이모 경찰관은 본보와 통화에서 "(고객의 절취 사실 인정 등을 이마트 측에 공유한 사실은) 일절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사건과 관련된 이마트 측 관계자를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한 고소장에서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진행할 경우 경영진의 결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 개인 일탈범죄가 아닌 조력자 또는 방조범이 존재할 수 있다"며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출처] 스마트에프엔 (https://www.smartfn.co.kr/article/view/sfn202410230061)
[기사 본문 / 고양신문 보도]
이마트 트레이더스 킨텍스점(이하 이마트 킨텍스점)에서 ‘패딩도둑’으로 몰렸던 정모(28세)씨가 반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경찰은 지난 7월 이마트 킨텍스점 측 신고내용이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현재 ‘무고죄’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절도죄 누명을 벗은 정씨는 “조사과정에서 이마트 측이 제출한 CCTV 영상 확인 결과 도난방지태그 위치와 내 쇼핑 동선이 완전히 다르다”라며 “이건 단순 오해 수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지난 8월 이마트 킨텍스점을 무고죄로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7월 검찰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된 이번 사건 수사는 반년 넘게 이어졌다. 앞서 이마트 킨텍스점 한 매장은 작년 12월 남성패딩 한 벌을 분실하자 이마트 보안팀과 함께 CCTV영상 속 정씨를 용의자로 지목하며 “정씨가 도난방지태그를 숨기고(뜯어서 버린 후) 해당 옷을 절취한 것”이라며 지난 1월 경찰에 최초 신고했다. 이마트가 제출한 CCTV 증거영상과 보안팀과 점포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한 일산서부경찰서는 정씨를 찾아내 올해 2월 경찰서로 소환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피해자(이마트 트레이더스 킨텍스점)는 CCTV 영상을 통해 피의자(정씨)가 피해품을 카트에 담는 장면과, 도난방지태그를 숨기는 장면을 확인했으며 영상 확인 후 피의자가 숨긴 장소에서 도난방지태그를 발견했기 때문에 피의자가 이 사건 물품을 절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라고 나와 있다.
피의자조사에서 정씨는 담당 형사에게 “이마트 내 식품냉동코너를 지나며 온도가 낮아지자 내 가방에 있던 내 패딩조끼를 꺼내 입었을 뿐 해당 물품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라며 진술했다. 담당 형사가 CCTV영상을 보여주자 정씨는 “내가 물건을 훔친 영상내용은 없다. 내가 입은 옷과 사라진 옷은 완전히 다른 제품”이라며 다시 한 번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일산서부경찰서는 피의자조사 후 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지난 7월 수사기록에는 ‘추가조사한 결과 도난방지태그는 최초 피해자(이마트 측)의 주장과 같이 피의자(정씨)가 숨긴 장소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피의자가 물품을 담은 상품은 이 사건의 피해품과 다른 상품’이라고 나와 있다. 결국 검찰이 피의자조사 이후 반년 만에 정씨 손을 들어준 것. 정씨 측 변호인은 “절도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에서는 법치주의상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데 힘 없고 백 없는 소비자한테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꼬집었다.
군 면제 판정을 받았을 정도로 시력이 안 좋은 정씨는 “버스를 갈아타며 변호사 사무실과 수사기관을 반년간 돌아다녔다”라며 “변호비용 등 현재까지 지출도 만만찮은 상황”이라며 그동안의 피해를 호소했다. 이어 “이제껏 살면서 가장 큰 수치심을 느꼈다”라며 “다시는 대형마트 근처에 가지도 못할 만큼 무섭고 현재까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받았다”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연구원인 정씨는 무죄 입증을 위해 올해 초 맡은 연구과제 프로젝트까지 포기해야 했다.
‘패딩절도’사건 종결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정씨는 이마트 측으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설명 또는 사과 등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취재진에 이마트 본사는 “해당 절도사건 결과를 이달(10월) 중순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정씨의 개인정보(연락처)를 알 수 없어 연락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출처] 고양신문 (https://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81645)